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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구속'
8일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 '구속'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2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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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8일간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강모씨(25)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제주시 한 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정당한 이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6년부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법은 "강씨가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반성의 기미없이 재차 복무를 이탈해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구속키로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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