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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3.2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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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전(보존)등기 마감기한이 올해 6월30일로 도래함에 따라 늦어도 6월말까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받은 토지 소유자는 올해 6월말까지는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07년 말까지 접수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대해서는 2개월 이상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008년 6월말까지는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신청 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9001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받아  7952필지는 공고 및 확인서발급 등 처리를 완료했고 이중 5764필은 소유자들이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마쳤다. 1049필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4월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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