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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구 평가결과, 왜 공개 안하나
"알아 듣지도 못할 말로 무슨 보고회!"
관광지구 평가결과, 왜 공개 안하나
"알아 듣지도 못할 말로 무슨 보고회!"
  • 양호근 기자
  • 승인 2008.03.17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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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관광단지.지구 평가용역 중간보고회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의해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가 새롭게 정비된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이 수행한 평가중간보고회에서는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면서도, 정작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보고회의 취지를 무색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5층)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관광단지·지구 정비 타당성 평가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관광단지 개발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나이지긋한 주민들도 참석해 자리를 가득 매웠다.

이번 보고회는 수십년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관광단지.지구와 관련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도저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지 모를 정도로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거주하는 나이 지긋한 한 주민은 "똑같은 말, 똑같은 얘기 해봐야 우리 주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연구진께서 주민설명회 오긴 했지만 저희들의 희망사항을 건의하면 조금이라도 대답이 있을까해서 왔는데 저도 불편하고 연구진 여러분들도 불편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청중은 "관광단지.지구를 지정해 놓고 20년동안 해 놓은 것도 없으니 이제 개념자체를 없애자는 것 아니냐"며 "20년동안 그럼 대체 땅만 지정해서 뭘 한거냐"고 행정당국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 "주민들 토지 재산권 행사 가능토록 할 것"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투자 및 개발사업자가 관련 개별법의 범위내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개발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또는 토지주의 경우 토지의 원래용도에 의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해 생활여건 및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즉, 단지.지구개발 방식이 수십 년 정체된 투자와 개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념을 폐지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원하는 규모와 용도로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 관광단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역주민의 경우, 생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개보수, 토지거래 등의 제약을 완화해 관련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평가용역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대규모 일정용도가 미리 지정된 개발방식은 투자자의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이전 단지.지구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제로 20여년간 절반 정도는 지역의 투자 및 개발실적이 전무 혹은 미미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994년 최초 지정됐을 때는 개발이 가능한 유일지역으로 간주됐다"며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지원인센티브가 존재했으나 타 지역의 개발이 더욱 활발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효과도 이미 상실됐다"고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단지.지구 지정방식만이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제도로 인식하는 실정"이라는 말했다.

따라서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번 평가의 기본방향은 단지지구의 실효성 상실과 주민의 재산권 제약의 문제를 해겨라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지역주민의 생활권 최대한 보장, 투자 및 개발가능성 제고, 미래지향적 개발방식의 모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안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조사를 해서 평가기준안을 확정해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법제도의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1차 평가를 마치면 중간보고 및 보완을 한 후, 공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진 최종검토를 거쳐 최종평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20년동안 내 땅에서 아무것도 못했다. 죽기 전에 밥이라도 해먹자!"

 "땅을 팔아서 죽기 전에 밥이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대체 이게 뭡니까. 토지주가 뭐 하려고 할 때는 안 된다고만 하고, 관광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해주고, 와서 사진찍어가고 대체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순 설명식의 주민설명회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전혀 호소력이 없었다. 이해도 구하지 못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사는 또다른 나이 지긋한 주민은 "1986년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에 의해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편성된 지구에 살았다"며 "관광단지가 되면서 유원지로 편입돼 20여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다시 복원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광단지에 토지가 있는 주민은 "도로가 확장이 되고 네거리가 들어서고 있는데 언제까지 관광지가 될 것을 기다려야 하냐"며 "제발 땅이라도 팔아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거듭, 재산권의 제약을 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

곽지지역에서 온 주민은 "곽지지구 오름과 해수욕장이 분리해서 경관 보존지대인데, 오름의 분지형태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고 오름같은 경우 산책로를 만들어 곽지해수욕장과 연결했으면 좋겠다"며 "또 중간 지점에 농경지역은 해제해 주시고, 곽지의 일주도로와 해안도로의 경우 관광지구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 평가 기준만 있고, 결과는 왜 공개하지 않나

관광단지.지구정비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평가 기준은 제시됐지만 평가 결과는 제시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날 관광단지.지구 평가기준을 보면 차별성, 주민의견, 투자실적, 접근성, 연계성, 주민호응도, 매력성, 개발실적 등등이 적혀 있었다.

매력성 등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나 개발실적 등에서 어떤 결과에 따라 이번 관광단지.지구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씨는 "평가기준에서 환경성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또한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평가에 따라 순위도 나왔지만 순위가 발표되면 관광지간 비교 평가 되버려 그 파급을 감당 못해서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또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할 당시하고 현재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 관광단지법 해지된다고, 재산권 당장 행사 불가능? 얼마나 더 기다리란 말인가.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관광단지법은 지구를 해지한다고 해서 유원지에 지정된 법을 동시에 해지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성산단지 쪽에서도 관광지구가 해지된다고 지금 당장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이 관계자는 "성산단지대가 전부 유원지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 재산권은 억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혔다.

이에 성산지역의 한 주민은 "유원지나 관광단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성산일출봉 일대나 신양해수욕장이 아니"라며 "그쪽은 이해하는 데 우리는 마을 내부의 땅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주민은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는 데 우리는 20년을 기다렸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소리높혔다.

하지만 제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을 피력하며, "종합계획상의 3개 단지 20개 지구는 관광진흥법에도 적용되는데, 때문에 국가 법안과 겹쳐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할 일을 우리가 답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서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며 "기존의 저희들이 원칙을 정하기 힘들었으며, 지역주민마다 의견이 분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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