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0일 은행에서 입금하기 위해 잠시 탁자에 놓아 둔 돈을 훔친 양모씨(55.제주시 일도2동)를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44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모 새마을금고에서 정모씨(55.여)가 돈을 입금하면서 잠시 탁자 위에 놓아 뒀던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등 570만원을 훔친 혐의다.
한편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금고 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보고 이날 정씨와 부동산 거래를 하기위해 동행했던 양씨의 범행임을 확인, 19일 오후
1시께 양씨를 집 앞에서 검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