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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행위가 돈벌이 수단돼서는 안돼"
"병원 의료행위가 돈벌이 수단돼서는 안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3.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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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제주지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조례 개정 중단 촉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제출된 조례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가 '의료법' 제49조 1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의 범위로 확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제주지역본부(이하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 범위를 법이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들의 간접적인 의료비 증가와 관련해 병원이 의료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라고 전제한 후"그러나 제주도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내용은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 과도하게 부대사업을 확장해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조례 개정배경으로 내세운 '외국영리병원이 허용됨에 따라 도내 의료법인의 역차별 해소'또한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 도내 의료법인이 역차별을 느낄 정도로 외국영리병원이 들어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그러나 이를 이유로 영리사업을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의료기관의 기능이 변질되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도민들의 의료비부담이 심각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이번 부대사업의 범위가 '사행성 성격인 부대사업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연계되는 분야로' 결정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외국영리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산업 육성이 아니라 의료법인의 영리병원허용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육서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며 "이는 특별법 개정 초기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제주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그동안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던 제주대학교병원이 신축병원 완공과 함께 3차 병원으로 되면서 의료비의 급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도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다"며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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