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민원도움센터 이용하세요"
"소규모 건축물도 건축민원도움센터 이용하세요"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3.07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신축 건물에 대해 제주시 건축민원도움센터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객들의 설계비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건축조례가 지난 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신축 건물에 대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은 제주시 건축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건축과의 건축민원도움센터는 지난해까지 매년 800여건식 모두 7299건의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약 36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뒀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