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건축조례가 지난 5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신축 건물에 대해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85제곱미터 미만의 신축건축물은 제주시 건축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199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건축과의 건축민원도움센터는 지난해까지 매년 800여건식 모두 7299건의 설계도면을 무료로 작성해 약 36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뒀다.<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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