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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개 사육시설 체계적 관리 추진
서귀포시, 개 사육시설 체계적 관리 추진
  • 김지은 객원기자
  • 승인 2008.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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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본격적으로 개 사육시설 관리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그동안 각 시설에 대한 사육실태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며 "앞으로 지역내 개 사육시설을 본격 관리 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조사결과 신고대상 규모의 사육시설은 모두 35개이며, 대부분 사육장에 지붕을 설치한 시설한 시설에  분뇨 처리는 퇴비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된 전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조사된 지적사항과 필요한 행정절차 및 시설기준 등을 안내하고 관련법규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 등에 따른 상담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올해 9월 26일까지 사육시설 면적이 60㎡이상인 개 사육시설은 의무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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