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5:09 (금)
"가축분뇨 배출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가축분뇨 배출시,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 송수연 객원기자
  • 승인 2008.02.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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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 사업장에 '법적 준수사항' 배부

축산 사업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을 담은 책자가 제주도내 축산 농가에 배부된다.

제주시는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재활용업체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폐수의 무단배출 행위가 끊임없이 이루워지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하수오염은 물론,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흐리고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책자를 발간했다고 전했다.

소책자에서는 2006년에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기준과 인.허가내용, 액비살포기준, 관리기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 위반시의 조치사항, 무단배출시 허가취소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하고 있다.

제주시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난으로 우기시 무단방류 및 비정상운영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농가 및 업체를 중점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책자내용의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사업장 개선을 통한 민원을 사전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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