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음주단속 경찰 매단 채 도주 '위험천만'
음주단속 경찰 매단 채 도주 '위험천만'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8.02.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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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0대 구속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매단 채 주행하고 상해를 입힌 2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모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주유소 인근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여미터 가량 주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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