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도, '학습지 피해주의보' 발령
제주도, '학습지 피해주의보' 발령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2.21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어나 자격증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학습지나 학원수강을 통한 수강과 인터넷콘텐츠 강의를 통한 수강 등으로 ㅤㅇㅣㅎ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제주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학습지, 교재 및 학원 등 교육 관련 소비자 상담이 17여건 접수되고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되는 '소비자사이렌' 1단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소비자들에게 학습지 구독이나 학원 수강을 신청하기 전에 샘플 학습지를 선택하거나 샘플강의를 먼저 수강한 뒤에 수강자의 연령과 능력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약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장기계약보다는 가급적 단기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방문, 전화지도, 인터넷학습 등 학습지나 자격증 광고는 교육지도시간, 교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판매원이 약속한 학습방법, 지도시간 등을 구두약속으로 듣지만 말고 계약서상에 기재해 보관해 둘 것도 당부했다.

현금결제나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할 때는 이후 해약 및 환불절차가 까다로움으로 20만원 이상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할부거래를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중도해약시 과다한 사은품 가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해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은품 제공시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업체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학습지, 교재 등을 구독할 의사가 없거나, 학원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신속히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급적 내용증명을 통해 서면으로 요청해야한다.

인테넷콘텐츠를 통한 수강신청시에는 수강료 및 교재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메일로 받아보고, 수강 개시일 및 수강 기간을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거절하거나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 상담실(전화 : 743-9898, 팩스: 710-2549, 인터넷 : http//sobi.jeju.go.kr)로 상담하면 된다. <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