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사수도와 장수도는 동일섬!!
사수도와 장수도는 동일섬!!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1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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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3시 국토지리정보원 소회의실(경기도 수원시)에서 사수도와 장수도가 동일 도서인지, 앞으로 도서 명칭 표기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북제주군은 총무과장.주민자치담당.지적담당이 참석했고 완도군은 재무과장, 재산관리담당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리정보과장, 측지담당, 지리정보담당이 등이 참석했다.

이날 북제주군은 "사수도는 1919년부터 추자면 예초리 지번으로 등록돼 있고 일제시대 사수도 주변해역에 대한 어업면허가 지금까지 우리군 관할로 지속 관리했다"며 "우리군보다 60여년 늦게 등록하여 완도군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완도군은 "옛 문헌에 완도군에서 장수도(사수도)를 관리한 기록이 있으며, 1914년도 소안면 횡간도를 추자면으로 이관한다는 기록이 있다"며 "횡간도보다 더 완도쪽에 있는 장수도(사수도)에 대한 기록은 없으니 완두군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사수도(장수도)에 대한 관할권이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소관이 아니다"며 "사수도와 장수도가 동일 도서인지에 관한 여부만 협의하자"해 결국 이날 회의는 사수도와 장수도가 동일 섬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났다.

또, 지명은 고시지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형도 등 지도에 사수도(장수도)로 표기하는 것은 차후 중앙지명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북제주군은 올해 하반기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토지대장등의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소안도 옆에 장수도를 삭제해 줄것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하기로 했으며 장수도 소유권 해지를 재정경제부에 요구키로 했다.

또 사수도 주변 북군 관할해역에 대한 타 시.도의 불법어로 행위도 강력단속할 예정이며 도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지도의 오기사항을 수정할 계획이다

한편, 북제주군은 무인도서 등 도서지역에 대한 현황측량 및 비정위치 도서정정등록을 실시해 북제주군 행정지도를 제작,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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