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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비리 선고 또 연기
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비리 선고 또 연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7.06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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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지검의 증거보강 요청따라 한차례 더 공판 후 선고일정 잡겠다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또다시 늦춰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6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전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고모(55)피고인,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 오모(56) 피고인 등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기, 오는 15일 한차례 더 공판을 가진 뒤 선고일정을 잡을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검찰이 증거보강을 이유로 공판재개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제주지법은 당초 이사건의 선고일을 지난달 29일로 잡았다가 피고인 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공판기록의 검토 필요성을 인식, 오늘로 연기 했었다.

제주지법은 또 지난 4일 밝혀진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제주도관광협회 지원된 보조금 중 7500만원을 업무상횡령한 고씨와 이를 공모한 6명에 대한 수사기록이 제주지검에 송치됨에 따라 이에대한 재판의 병합여부도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고씨와 오씨는 제주도 고위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4월 전 제주도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모(61)씨로 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거나 뇌물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됐으며 검찰은 고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오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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