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실시예정인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사범을 5~27일까지 강력단속키로 했다.
이번 중점단속 대상은 5~26일 투표운동기간 동안 위반행위, 투표일 기준 20세 이상 투표권이 없는 자 또는 공무원 및 방송사.정기간행물 경영.편집.집필.취재업무 종사자 등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투표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또 투표운동 제한규정 위반행위로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오후 10시~오전 8시),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등이다.
투표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여해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및 투표인에 대해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투표운동으로 단속대상이 된다.
또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 주민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의 선거운동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