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골프장 등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해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16곳 중 S리조트와 C리조트는 자체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오수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근지역으로 무단방류하다가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오수처리시설을 부적정 운영으로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부유물질 등 최종방류수 허용기준을 초과 배출한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아울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한 후 제주시에 신고를 하지 않은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과 개선명령을 내렸고, 오수처리시설 청소등 관리상태가 불량한 H관광농원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위반 업소별로는 수질기준초과 골프장 1곳, 오수 무단방류 리조트 2곳과 수질초과한 펜션.콘도등 숙박업소 9곳을 비롯해 관광농원 1곳, 장례식장 1곳 등이다.
제주시 환경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다시 같은 행위로 위반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생활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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