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감찰반은 본청과 읍.면.동에 대해 상시감찰활동을 벌여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근무 중 음주로 인한 민원 야기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와 각종 민원처리실태 등 시민불편사항 전반에 대해 현장밀찰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제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되면 해당공무원은 물론 해당부서장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강력히 문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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