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13 (금)
이수갑 교수 "풍력에너지는 검증된 자원"
이수갑 교수 "풍력에너지는 검증된 자원"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5.07.0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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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지하수.돌.바람의 합리적 이용방안' 개최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이 주최한 ‘제주지역 자연자원에 대한 심포지엄-지하수.돌.바람의 합리적 이용방안’이 1일 오후 2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강민수 제주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양수 제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운봉 북제주군돌문화공원사업소장, 이수갑 서울대 기계항공학부 교수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풍력에너지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자원...제주는 풍력자원 풍부

이수갑 교수는 ‘국내 풍력에너지 현황 및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요즘,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에너지의 해외의존도를 극복하면서 수출산업 및 고용창출의 효과가지 가져올 수 있는 풍력에너지는 매우 유망한 자원”이라며 “풍력자원 활성화를 위해 풍력발전 촉진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풍력발전은 기술이 발달하고 시장이 점차 넓어지면서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등 신재생에너지원 중 기존에너지원과 유일하게 가격경쟁이 가능하다”며 “유럽의 경우는 시장이 성숙해 화석연료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풍력발전을 이용하면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에 드는 비용이 열펌프의 14배, 광전지의 110배 낮다”며 “유럽은 풍력에너지를 통해 약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특히 “제주도의 경우 태양열이나 태양광은 일조량이 적어 불리”하다며 “제주는 풍부한 풍력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풍부한 해상풍력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전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독일, 스페인 등의 경우 전력구입 가격에 대한 제도의 유무와 대책, 고정우대가격제도의 적용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일반법보다 지하수관리 ‘허술’

윤양수 교수는 ‘제주지역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소고’를 통해 “제주는 도민들에 의해 생활용수, 농업용 수공업용수 등 각종 산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문화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따라 제주지역의 지하수 개발.이용은 더욱 증대될 것인 만큼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도내 지하수 관리에 관한 몇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되는 특별법은 지하수관리에 있어 일반법에 비해 허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며 “특별법 제29조, 제33조 8항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과 지하수법 제12조.13조의 지하수보전구역은 그 지정목적이 유사하다”며  “특별법에서 지하수법 제12.1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하수 관리에 있어 지하수법 적용 여부가 불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이용.관리 등을 시장.군수의 업무로 지정하고 있는데 특별법은 그 중 일부를 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남은 업무는 특별법상 도지사의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어 지하수관리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지하수법상의 시장.군수의 지하수관리업무를 전부 도지사에 귀속시키던가, 아니면 일반법인 지하수법에 의해 제주지역 지하수관리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 지역 지하수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의 귀속주체가 분명해지고, 지하수관리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 “특별법 제33조 6항에는 도지사가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주변 토지나 시설물 이용자와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지하수관정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개인이 자비로 지하수관정을 설치해 이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 교수는 사설 지하수 관정에 대해 “지하에 있는 지하수는 이미 공수화 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지하수 관정을 통해 채취하는 지하수는 아직 공수화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공수화정책을 추진한다면 사설지하수관정을 허가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관정을 설치하고 수요자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은 제주인의 삶, 제주문화의 상징

고운봉 소장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돌자원의 문화적 이용사례’를 통해 “제주의 돌은 ‘제주돌’이란 의미보다 척박한 땅과 거친 자연환경을 가꾸어온 제주 옛 선조들의 삶의 문화”라며 “향토문화의 창달과 보존.육성은 물론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제주문화의 상짹이라고 강조했다.

고 소장은 “세수를 할 때 사용하던 ‘돌세면기’, 녹슨 바늘을 갈아 닦아낼 때 쓰던 ‘속돌’, 옷을 다듬는 받침돌인 ‘다듬이돌’과 돌로만든 화로인 ‘돌화리’, 조그만 절구인 ‘돌혹’, 곡물을 빻던 ‘연자마’, 장항을 보관하던 ‘장항굽’ 등 돌은 제주인에게 삶의 일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고 소장은 이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예를 들며 “돌 문화공원은 추상성 야외전시, 성곽형 전망대 및 맨발 산책코스, 돌박물관, 야외 돌문화전시장 등 제주와 밀접한 주제로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고 소장은 특히 “돌 문화공원은 양호한 입지조건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여타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찬사를 받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제주돌문화공원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제주인의 삶의 문화를 집대성하고, ‘가장 제주적인 적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주제토론이 끝난 후 고경수 제주도지방개발공사 품질연구부장, 고기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연구실장, 송성대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 교수, 지경섭 제주바이오에너지 대표, 김동성 에너지관리담당, 허종철 제주대학교 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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