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4.3왜곡보도 손배소송, 내년 1월10일 선고
4.3왜곡보도 손배소송, 내년 1월10일 선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1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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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민사 제2부, 13일 심리 마무리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4.3 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가 내년 1월10일 내려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4.3왜곡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를 마무리, 선고공판을 내년 1월10일 오전 10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3월 소송 이후 모두 8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된 이번 소송이 결국 5년 10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월간 조선은 당시 보도에서 '4.3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무장폭동'으로 규정했고 유족들은 왜곡보도라며 월간조선을 상대로 11억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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