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 관리주체의 정기점검 실시 여부 ▲자체점검시 점검자의 자격 유.무 확인 ▲위험요인 보수.보강 여부 및 시설물 관리 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전산입력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점검기간은 오늘(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이뤄지며, 점검결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서귀포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재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은 관광숙박시설 18개소,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형건축물 4개소, 하수처리장 4개소, 판매 및 영업시설 2개소 등 총 30개소이다.<미디어제주>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