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서귀포시, '시설물 안전점검' 나선다
서귀포시, '시설물 안전점검' 나선다
  • 조형근 객원기자
  • 승인 2007.12.10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하반기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 ▲시설물 관리주체의 정기점검 실시 여부 ▲자체점검시 점검자의 자격 유.무 확인 ▲위험요인 보수.보강 여부 및 시설물 관리 상태 ▲시설물 관리상태 전산입력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점검기간은 오늘(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이뤄지며, 점검결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시설관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서귀포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높여 재난.재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은 관광숙박시설 18개소,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형건축물 4개소, 하수처리장 4개소, 판매 및 영업시설 2개소 등 총 30개소이다.<미디어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