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지역농협, 마이너스 대출에도 실세금리 적용
지역농협, 마이너스 대출에도 실세금리 적용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4.12.0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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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제2금융권 최초로 한도거래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에 시장금리 연동하는 금리체계)를 도입한 실세금리연동 ‘마이너스(-)대출’상품을 도내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

농협의 실세금리연동 마이너스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금리를 한도거래약정대출에도 시장실세금리(CD)에 연동 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연 6.5%(12월 6일 현재) 수준에서 각 지역농협별로 결정한다.

대출대상은 ▲개인이나 법인 모두 가능▲대출한도는 신용대출 최고 3억원,담보대출은 감정평가액의 최고 70%까지 대출 가능▲대출기간은 최고 5년이다.

농협의 실세금리연동 마이너스대출 판매로 농업인 및 읍면단위의 중소영세상인에게도 금리 선택의 폭을 넓혀 금리인하 효과를 줄 수 있고, 대출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대출거래의 편의를 제공할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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