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4.25재선거서 식사제공 60대 여 '벌금형'
4.25재선거서 식사제공 60대 여 '벌금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2.0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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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식사비의 10배 벌금

지난 4.25 재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에게 식사를 제공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씨(61.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법규를 위반한 채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씨는 지난 4월21일 표선면 재선거에서 후보 A씨의 부탁을 받고 마을주민 18명에게 유세에 참가토록 한 뒤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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