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일 공고 후 직권 취소
제주시는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한 대부업체를 등록 취소 하는 등 대출사기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제주시는 지난 10월 대부업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해 소재지 확인이 불가한 대부업체 11개소에 대해 직권 취소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13조제2항 5호에 의거 직권 취소된다.
제주시의 이같은 행정조치는 최근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기존 등록대부업체를 사칭해 폐업.취소된 업체의 등록번호사용 등이 금감원에서 적발되고 있는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제주시는 등록후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에 대해 30일기간의 공고를 거쳐 등록을 취소시킬 예정이다. 취소처분이 되면 처분일로부터 향후 5년간 대부업 등록도 제한된다.
현재 제주시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109개소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2개소 대부업체가 소재불명으로 취소된 바 있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금융권 대출가능여부(http://www.egloan.co.kr)확인, 등록대부업소 확인 후 이용(제주시청 지역경제과 홈페이지), 계약체결시 계약서 읽은 후 작성.보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이자율 초과(연49%) 및 불법채권추심시 수사당국(제주경찰서 문의 전화 =758-4003)에 신고 등을 할 것을 당부했다.기타 문의전화 =728-2796)로 하면 된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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