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신구범 전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신구범 전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3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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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30일 오전 10시10분 파기환송심 선고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지사로 있던 1996~1997년 2차례에 걸쳐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실은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 공판을 열었으며 지난 10월 5일 변론을 종결했다.

신구범 전 지사가 지난 2000년 11월 서울지검 특수부에 의해 뇌물공여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 이날 판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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