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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일부 정당, 선거운동 첫날부터 위법 논란 자초?
제주도내 일부 정당, 선거운동 첫날부터 위법 논란 자초?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8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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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및 녹색정의당 정당현수막, 28일까지 게재돼
공직선거법 상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에 게재하면 안돼
제주도 선관위, 사실확인 후 각 정당에 철거 통보해
제주도내 정당현수막.
제주도내 정당현수막.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제주도내 일부정당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28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 곳곳에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정당에 정당현수막의 철거를 통보했고, 현재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정당현수막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게시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개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분류돼 평소 요건만 갖춘다면 정당 및 당협위원장 명의로 자유롭게 게시를 할 수 있지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분류되는 정당현수막의 게시도 할 수 없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설치할 수 잇는 현수막은 후보의 경우 읍·면·동별로 각각 2개씩만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배부한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것을 확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던 중 국민의힘 만이 아니라 녹색정의당 정당 현수막도 일부 철거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선 이에 대해 비판 논평을 내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벌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불법행위로 인해 혼란을 겪은 유권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선거운동기간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약속드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어 "크고 작은 불법행위 하나하나가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유권자들의 관심을 멀게 한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세사한 부부까지 살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선거운동 첫 날부터 자행된 국민의힘의 불법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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