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녹색정의당·민주노총, 정책협약식 “서민의 편에 서는 진보정치”
녹색정의당·민주노총, 정책협약식 “서민의 편에 서는 진보정치”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28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녹색정의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제주
녹색정의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녹색정의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손을 잡았다. 이들은 이날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고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해결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정치적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녹색정의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녹색정의당 강순아 제주시을 총선 후보와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평등 양극화 사회를 해결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대한 정치적 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정책을 제안했고, 제주시 을지역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요구안에 대한 입법과 활동을 약속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선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정당 때문에 오랜 경험과 활동을 통해 노동자 서민의 편에서 기후정의를 위해 노력했던 진보정당 후보들의 활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정책협약식을 계기로 노동자 살리는 노동정치와 기후 살리는 기후정치, 서민의 편에서 진보 정치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유의미한 결과와 22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이에 강순아 후보는 “이번 22대 총선을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고 명령한 선거다”라며 “녹색정의당이 3번의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야기하는 후보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을 전면 적용을 동의하는 후보는 강순아 후보 말고는 없다”라며 “제주지역은 기후위기 문제에 최선두에 있는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바꿔가는 사업 역시도 제주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어 “현재 출생률도 낮아지고 있어 아동 수당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지역 내에서 근본적인 돌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후보는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여건까지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보겠다”라고 선언했다.

발언이 끝난 후 강순아 후보와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지부장은 정책제안서에 서명을 하고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서민의 편에서 진보 정치의 가치를 알리겠다”라고 약속했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왼쪽)과 강순아 녹색정의당 제주시을 총선 후보(오른쪽)이 정책제안서에 사인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사진=미디어제주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왼쪽)과 강순아 녹색정의당 제주시을 총선 후보(오른쪽)이 정책제안서에 사인을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 중이다/사진=미디어제주

이들이 이날 협약한 정책의 내용은 4개 분야로 10개 요구안이다.

노동 입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이주·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기본권 확대 ▲주4일제 도입,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이다.

사회 공공성 강화 분야로는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에너지 공공성 확대, 기후정의 국가책임 강화다. 정치개혁으로는 ▲위성정당방지법, 비례때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끝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를 선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