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6~8세 자녀둔 제주도 공직자, 앞으로 하루 2시간 휴가를?
6~8세 자녀둔 제주도 공직자, 앞으로 하루 2시간 휴가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2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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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제주도 향해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촉구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6세에서 8세 사이의 자녀를 둔 제주도 공직자들이 앞으로 하루에 최대 2시간까지 자녀 교육을 위한 특별휴가를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중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질의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하루 2시간의 육아를 목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8세 자녀를 둔 공직자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한다"며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최근 서울시가 6세에서 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하루 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도 역시 조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입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같은 제안에 6세에서 8세 자녀에 대한 24개월 범위 내 하루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권 의원은 이에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와 공직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 및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무원 복무 조례인 만큼 도지사가 제출하는 형태로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의회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권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조례 개정 작업에 발 맞춰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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