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영훈 지사 항소심 속전속결, 다음달 24일 선고 공판
오영훈 지사 항소심 속전속결, 다음달 24일 선고 공판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20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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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 구형
변호인측 “상상력을 동원한 ‘끼워맞추기’식 수사” … 무죄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1월 1심 판결을 받고 나오는 오영훈 도지사의 모습/사진=미디어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영훈 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지난 1월 1심 판결을 받고 나오는 오영훈 도지사의 모습/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결심까지 진행,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가 정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4월 24일이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변호인측은 검찰의 끼워맞추기식 억측에 불과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영훈 지사 외에도 중앙협력본부장 A씨, 대외협력특보 B씨, 컨설팅업체 대표 C씨, 비영리법인 대표 D씨 등 공동 피고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의 일부 변경과 C씨와 D씨에 대한 추가 증인심문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요청은 받아들이면서도 추가 증인심문 요청은 기각했다.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 데 증인심문만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최종의견 진술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비영리법인 등을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해 사실도 왜곡했다”면서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징역 1년 6월, A씨와 B씨 징역 10월, C씨 벌금 700만원, D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오영훈 피고인의 증거가 아닌 A씨와 C씨, D씨 사이의 일들로 단편적인 사실만 나열하고 있다”라며 “추측과 추론에 걸치는 주장만 나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나 억측이며 상상력을 동원해 공소사실에 끼워맞추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내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5주 뒤인 오는 4월 24일 오전 9시 50분에 선고 공판을 예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지난 1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A씨 500만 원, B씨 400만 원, C씨 300만 원, D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오영훈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협약식에는 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자도 동원됐다. 이에 오 지사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또 당시에는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도 운영됐다. 관리팀은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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