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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총선 후보자 등록 21‧22일 이틀간 진행
제주도선관위, 총선 후보자 등록 21‧22일 이틀간 진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3.1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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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도 … 본격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주시선관위와 서귀포시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을)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를 첨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이 필요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 기탁금은 후보자당 300만 원이다.

등록을 마친 후에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람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게 된다.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기준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과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하고,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국회 다수의석 순으로 정한다.

또 국회 의석이 같은 경우에는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하게 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다만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 관련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 관련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 및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물은 4월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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