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기재위반·신분증 미소지 혐의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차귀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저지른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6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차귀도 북서방 약 137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저지른 중국어선 A호 1척을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한 A호는 조업일지 날짜 기재를 총 6회 누락하고 신분증명서도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본래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또 규정된 선박 서류 소지 등 입어절차도 준수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점검하겠다”라며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 여부 점검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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