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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철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 국고 지원 받아내겠다”
고광철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 국고 지원 받아내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3.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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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성 후 제1호 입법 공약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약속
고광철 예비후보
고광철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 노형오거리 공사비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루 교통량 8만여 대로 상습 정체 및 교통체증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노형오거리 교통개선기본계획 수립 용역 후 진행될 ‘입체화 건설사업’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사 비용의 절반을 받아오겠다는 것이다.

고광철 후보는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고 지원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광역시 외에도 점차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한 도로의 교통혼잡 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인구 70만 대도시까지 상한선을 둬 법률에 근거를 둔 국고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제주시 인구 50만8096명, 서귀포시 인구 19만2612명으로 제주도 인구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제주도정에서도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한 그의 구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조에 따라 시행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등 6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5년마다 권역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도심지우회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로 및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간선 도로망과 연계 보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00%와 공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사비의 50%, 용지 보상비의 10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21년 2월 오영훈 전 의원이 인구 50만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50만 이상 모든 대도시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16곳이 추가되는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공사에 막대한 재원 소요 발생을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이와 달리 자신의 개정안이 통과돼 인구 70만 대도시까지 확대하면 광역시를 제외하고 9개의 대도시만 국고 지원을 받게 되는 반면, 오영훈 전 의원안에 따른 50~70만 명의 7개 대도시는 지원받지 못해 그만큼 기재부의 국비 지원 부담도 덜 수 있어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고 후보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의 교통혼잡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13.1%로 전국(5.6%) 대비 교통혼잡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7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면 시‧군도의 교통혼잡비용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후보는 “70만 명으로 기준이 상향되면 전체적으로 국가지원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면서 “중앙 인맥을 활용해 여당 의원으로서 기재부를 설득해 노형오거리 교통 체증 해소의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타 지역의 교통혼잡 문제까지 해소하는 데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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