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들어보셨나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들어보셨나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1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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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미부착 후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됐다. 사진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자료사진/사진=제주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됐다. 사진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자료사진/사진=제주해양경찰서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 과태료는 20만 원이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수상레저안전법’이 ‘수상레저안전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됐다. 이에 안전검사필증 부착이 의무화된 것이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구들은 수상오토바이와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다. 단 제외 대상도 있다. 20톤 이상 모터보트와 세일링요트, 공기를 빼고 접어서 운반이 가능한 경우, 추진기관이 30마력 이하인 고무보트 등은 제외다.

분법된 내용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기존에 발급받던 안전검사증서 외 안전검사필증을 추가로 발급받는다.

안전검사필증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옆면 등록번호판 우측에 부착해야 한다. 단 기구의 구조상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도 가능하다.

안전검사필증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년도와 안전검사 유효기간도 적혀 있다.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5년으로 파란색이다.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은 유효기간 1년에 주황색으로 구분돼 있다.

만일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4번째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사진=제주해양경찰서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4번째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필증 부착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도 제작했다.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4번째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수상레저기구 활동 중 기관 고장 등으로 운항이 불가해 구조요청 접수 시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게 되면 레저기구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어 사전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4-766-24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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