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고광철 “제주공항 주변 항공고도 제한 완화하겠다”
고광철 “제주공항 주변 항공고도 제한 완화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3.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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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여야 국회의원, 항공고도 제한 완화 공약 이행 못해” 지적
“ICAO 세부절차 마무리, 올해 내 국제기준 발효 예정” 설명하기도
고광철 예비후보
고광철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제주공항 주변 항공고도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고광철 예비후보는 17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역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공고도 제한 완화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최근 발생한 항공사고의 원인이 기후와 조종사 과실,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으로 판명되고 있는 데 반해 현행법에서 공항 주변의 건축물과 구조몰에 대해 엄격하게 재한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 후보는 이와 관련,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국제기wns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7곳의 민간공항 주변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항공법과 항공시설법을 개정해 고도 제한 완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실패, 현재 전국 36곳의 시군구에서 818㎢ 면적에 고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민간항공조약과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이 부재, 우리나라에서는 항공학적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미 미국 등에서 자체적으로 세부 절차를 마련해 항공학적 검토 제도를 운영,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준비를 끝냈지만, 국내에서는 자체적인 세부절차 마련은커녕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과 전문기관의 관련 자문, 또는 국제기준 개정 동향 등을 보고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ICAO가 2015년부터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국제기준 세부 절차를 마무리해 올해부터 국제기준을 발효하기로 했다고 최근 동향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장애물에 대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ICAO의 국제기준 세부절차가 발효 되는대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해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와 민관 합동으로 ‘제주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을 예외로 하는 적절한 시설물‧건축물 등의 입체 청사진을 마련, 국토부와 협의해나가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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