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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보완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
김승욱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보완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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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예비후보.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김승욱 후보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제도보완 및 예산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 김승욱 제주시을 총선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16명이 유치된다. 이것은 지난해 대비 144% 증가한 것이다. 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올해 말까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연도별 배정 인원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9농가 16명, 2022년 37농가 78명, 2023년에는 135농가 359명으로 늘고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존 농가 직접 고용 방식과 달리 농협이 근로계약과 배치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또 농가 인건비 인상을 견제하는 순기능도 갖고 있다.

지난 2023년 마늘과 양파 등의 수확 철 인건비가 최대 19만 원까지 폭등하는 지역도 나타났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진행한 지역은 인건비가 11만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욱 후보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해 지역농협 예산을 지원하지만, 참여 농협 상당수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적자 상태라고 한다”라며 “지역농협이 농가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형태여서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날씨가 좋지 않거나 일거리가 없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은 날의 임금도 농협에서 떠맡는다”라며 “농가는 근로자를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을 내면 되지만, 농협은 ‘주휴수당’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농협 직원 수에 포함되면서 법인세가 많이 나왔다는 불만도 있다”라며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 확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내 교육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서 위탁 관리 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겠다”라며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경영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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