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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 다다른 제주 지키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어떻게?
포화 다다른 제주 지키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어떻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14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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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근거 담은 용역 결과 공개
제주 폐기물 발생 상당한 수준 ... 관광객 영향 큰 것으로 판단
"관광객, 제주 환경서 이익 얻어 ... 이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숙박 하루당 1500원, 렌터카 등은 5천원에서 1만원 제시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려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진행한 용역의 최종보고서가 14일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제주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인구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더군다나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폐기물 발생에 처리비용 역시 증가하면서 제주도민들의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하수 보전 등의 예산 역시 비슷한 이유로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외에 환경보전분담금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는 점이 이번 용역을 통해 제시됐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의 환경은 물론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 사업 등을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얻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분담금을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계 다다른 제주의 환경용량 ... 처리비용도 급증"

환경보전기여금으로도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상당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가운데, 제주가 각종 쓰레기와 하수 배출 증가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제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서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자는 취지에서 대두됐다. 

실제 이번에 공개된 용역에서는 제주도내 폐기물 발생량이 인구대비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하루 1인당 1.1kg으로 전국평균 1kg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하루 1인당 2kg에 도달했고, 그 후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루 1인당 2kg 가량이 발생, 전국 평균 1.2kg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용역진은 제주의 하루 1인당 생활폐기물 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이유로 관광객을 꼽았다. 아울러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는 식음료 업종의 폭발적인 증가와, 물류활동의 증가가 폐기물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제주의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처리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의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은 2010년 407억원에서 2019년 2650억원으로 6.5배 늘었다. 이와 같은 증가는 전국 지자체 평균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 많은 폐기물의 발생에 따라 기존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 종료기한이 앞당겨지면서 도민 갈등이 불거지는 등 폐기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진은 이외에도 지하수 오염 문제 등에도 관광객의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천혜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덕분에 제주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끊임없이 방문하고 있고, 이는 과도한 도시개발과 소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은 제주의 환경오염을 더욱 빠르게 부추기고 있고, 환경용량을 한계에 다다르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가 당면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재정적 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를 현 상태로 방치하게 될 경우 제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라며 "미래세대에 아름다운 제주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선 최소한의 재정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입 필요하다는 환경보전분담금, 법적 근거는?

용역진은 이 환경보전분담금의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들었다. 

이 수익자 부담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이익의 범위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용역진은 이를 그대로 제주에 적용했다. 

먼저 용역진은 관광객의 대부분이 제주 자연경관 및 자연에서의 활동을 즐기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의 근거로 제주관광공사가 진행한 '2022년 여름시즌 제주여행 계획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63.8%가 제주의 자연환경을 즐기기 위해 제주를 방문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용역진은 이어 관광객들이 제주의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스트레스의 감소' 등을 포함한 이익을 얻는다고 봤다. 나아가 제주도가 청정한 자연을 보전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스트레스 감소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얻는 이 이익의 범위 내에서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용역진은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이 '분담금'을 제주에만 적용하는 것 역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네가지 국제보호지역이 중첩된 최초의 지역으로 관리 및 보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분담금 도입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분담금, 부과는 어떻게?

용역진은 분담금의 부과를 제주도내에서 숙박시설 및 렌터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이들 대상으로 이용일수를 고려해 부과한다는 것이다. 

숙박시설의 숙박객을 대상으로는 하루 1500원을 부과하고, 렌터카 이용자에게는 승용차의 경우 1대 기준 하루 5000원, 승합차는 하루 1만원을 부과하다. 이외에 전세버스의 경우는 이용요금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비용은 앞서 제주도가 2018년 진행했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에 실린 내용이기도 하다. 

용역진은 또 이렇게 부과된 비용은 제주특별법 상의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에 포함해, 제주도내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명시했다. 

용역진은 이어 이를 위해 제주특별법 상에 환경보전분담금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이 개정된 제주특별법을 토대로 이른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조례안'을 만들어 분담금 부과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것을 제시했다. 용역진이 제시한 조례안에는 환경보전분담금의 정의와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조만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가 오는 25일 제4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이번 용역안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제주도는 이후 이 용역안을 바탕으로 제주특별법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관련 법의 개정안을 총선 이후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이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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