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곶자왈 보전 공감대 형성 움직임 ... 부결된 조례안도 다시
곶자왈 보전 공감대 형성 움직임 ... 부결된 조례안도 다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1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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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올해 워킹그룹 회의 시작, 조례안 다룰 예정
제주도내 곶자왈인 동백동산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도내 곶자왈인 동백동산 풍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상위법 위반 등의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불결처리된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안을 다시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21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곶자왈 조례 개정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추진방안, 조례 개정 재추진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워킹그룹에는 도의회, 곶자왈공유화재단, 곶자왈 보전위원회,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한다.

이 워킹그룹에서 다뤄지게 될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3차례에 걸쳐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결국 부결처리된 바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가 도내 곶자왈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22년까지 7년에 걸쳐 수행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내용 일부를 반영한 것이다. 

용역 내용 반영에 따라 곶자왈의 정의가 기존 조례안보다 보다 명확해졌다. 아울러 기존 조례안에선 곶자왈에 대해 ‘보호지역’만 명시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의 보전 상태나 식생 상태 등에 따라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다. 

이외에 주민들이 직접 제주도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곶자왈에 땅을 가진 토지주들이 제주도에 땅을 사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지난해 6월20일 제418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심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당시 심사에서는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부터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다.

제주특별법 제354조에서는 ‘곶자왈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없는 개념이 조례에 명시된 것으로,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모양새인 것이다. 

이후 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도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가 연이어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조례안은 심사 보류됐다. 이어 지난해 9월에도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한 환도위 심사가 이어졌지만 다시 한 번 심사보류됐고, 이어 올해 2월 다시 이뤄진 세번째 심사에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제주도는 상위법 위반 논란에 부결처리된 조례안에 대해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개정 움직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곶자왈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곶자왈 보전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방안을 도출하고, 도민과 이해 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곶자왈 보호를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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