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단속에 불만··· 무인단속카메라 절도한 택시기사 징역 ‘1년 6개월’
단속에 불만··· 무인단속카메라 절도한 택시기사 징역 ‘1년 6개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13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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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과속단속에 불만을 품어 자치경찰단이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절취해 과수원 땅에 묻은 5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0월 색달동 중산간도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튿날 단속카메라를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도로는 시속 80km의 속도제한이 걸려있다. 특히 야간에는 과속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A씨는 당시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km 속도로 차를 운행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시간대 흰색 K5 택시의 범행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흰색 K5 택시 총 122대를 조사해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포렌식 자료 분석에 나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숨겨진 장소를 특정했다. 결국 자치경찰단의 무인단속카메라는 A씨의 여동생 과수원에서 발견됐다.

A씨의 여동생 과수원에서 발견된 자치경찰단의 무인단속카메라/사진=서귀포경찰서
A씨의 여동생 과수원에서 발견된 자치경찰단의 무인단속카메라/사진=서귀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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