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개 학교 7대에서 올해는 7개 학교 28대
먼 거리를 등하교해야 하는 학생들에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을 7개 학교로 확대했다고 13일 밝혔다.
먼 거리를 오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통학버스는 법률 위반으로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다름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부모회 주관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동지역 1개 학교 5대, 읍면지역 1개 학교 2대 등 2개 학교 7개가 대상이었다.
올해는 학교장 계약 전환 학교가 늘면서 임차료 지원 대상 학교는 동지역 3개 학교, 읍면지역 4개 학교 등 7개 학교로 늘었다. 여기에 투입되는 통학버스 차량도 28대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동지역인 경우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 7km 이상이거나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은 학생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읍면지역은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통학버스 지원과 별개로 먼거리를 오가는 중·고교생들에게도 통학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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