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신청하세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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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기간
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 후 수강권 지원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도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내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다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가계소득과 관계없이 두 자녀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학생이 포함된다. 이 사업은 올해 8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지원사업으로는 수학여행비 학부모부담금 전액 지원과 고등학생 저녁 급식비 전액 지원, 최대 60만 원의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다.

다자녀 교육비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비 원클릭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증빙서류를 학교에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대상자의 경우 재신청은 필요 없다. 지원받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 신입생 또는 자녀 출생 등으로 다자녀 가정이 성립된 경우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가능하다. 단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학기 초 집중 신청 기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자녀 교육비 등 학생복지 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도교육청 누리집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재학 중인 학교와 제주도교육청(710-0604~5), 제주시교육지원청(754-1374), 서귀포시교육지원청(730-823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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