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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공교육비 부담 최소화···‘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도교육청, 공교육비 부담 최소화···‘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3.0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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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 학생들의 공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 발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제주 학생 공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2024 다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사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2024학년도 추진되는 교육복지사업은 지난해 12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올해 확대되는 사업으로는 누리과정 이외 5세아 유아학비와 보육로 월 5만원 추가 지원이다.

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인 초등학교 동 지역 작은 학교에는 수강료도 무상 지원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식과 간식비도 무상 지원될 계획이다. 교육 급여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인상되는 단가는 초등학생 41만 5천 원에서 46만 천 원, 중학생 58만 9천 원에서 65만 4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에서 72만 7천 원이다.

2024학년도 교육복지 사업은 모든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편복지사업과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보편복지사업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비 전액이 지원되는 졸업 앨범비를 비롯해 수학여행비와 수련 활동비, 초등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가 지원되고 있다. 또 고3 진로 지원비와 읍멵지역, 원도심, 동 지역 작은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와 초등학교 돌봄 교실 급식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등이 지원된다.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비 및 노트북을 지급한다. 고교 저녁 급식비와 수학여행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 지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 등 총 9개 산업이 진행된다.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으로는 지난 2022년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고요 저녁 급식비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 수학 여행비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 등이다.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는 난치병 학생의 치료비와 교육경비, 부상선수 재활 치료비 등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2024학년도에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각 학생복지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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