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겨울 대표 횟감 '방어', 수년간 일본산이 제주산으로 판매돼
겨울 대표 횟감 '방어', 수년간 일본산이 제주산으로 판매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07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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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방어 원산지표시 위반 식당 7곳 적발
서귀포 한 식당, 3년 동안 2900kg 이상 허위로 판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겨울철 제주를 대표하는 횟감인 '방어'를 일본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던 식당들이 적발됐다. 제주산으로 판매된 물량만 4500kg 이상, 마리수로 따지면 450마리 이상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겨울철 대표 횟감인 방어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수품원 제주지원은 일본산 방어의 수입 유통이력 정보를 자치경찰단과 공유하며, 합동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해 위반업체를 추가 적발할 수 있었다.

위반업체들은 모두 식당으로 A‧B‧C‧D‧E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여 판매했다. 

그 외 F‧G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총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의 총 물량은 무려 4628㎏으로 추산된다.

특히 제주시에 있는 A식당의 경우 방어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에 걸처 1482kg의 물량을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고, 서귀포시의 한 식당은 무려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2921.5kg의 일본산 방어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보통 방어 한마리당 8~10k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제주시 식당의 경우는 150마리 가량, 서귀포시 식당의 경우는 300마리 가량을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것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한 5개 업소는 자치경찰단에서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 업소는 수품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수입처ㆍ중간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 및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품원 제주지원 하정임 품질관리팀장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가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표시가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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