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착공 연기 추진에 주택 승인 제한도 ... 제주도 "미분양 잡겠다"
착공 연기 추진에 주택 승인 제한도 ... 제주도 "미분양 잡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3.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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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수개월 때 2500호 육박 ... 준공 후 미분양도 상당
제주도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 강화 ... 다각적 대응 방침"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이 수개월 째 2500호에 육박하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역시 3년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존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및 착공 연기 추진은 물론, 특히 향후 미분양 주택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신규 주택 승인 재한까지 추진한다. 

제주도가 미분양 적체 지역 추이를 살피고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도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다. 이 중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5개 읍면 지역의 미분양이 1733호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총 28개 단지에서 발생한 물량이다.  

지역별로 보면 애월읍이 618호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대정읍376호, 안덕면 291호, 조천읍 263호, 한경면 185호 등이다.  

특히 5개 읍면 지역 미분양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신규 단지가 15개소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1년 1월 기준 도 전역 미분양 비율 47%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년 만에 69%로 증가했다. 

이외에 지난 1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83호를 기록, 2021년 1월 기록됐던 1063호 이후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및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은 고분양가 주택으로 알려졌고, 이와 같은 주택의 미분양이 외곽 읍면 중심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 내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기존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승인 취소 또는 착공 연기를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 추진하고,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총 21개 단지 1655호가 관리 대상이 된다. 

도는 또 향후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추진한다. 

제주도는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도는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서는 지속적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다나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공공 매입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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