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도내 학생들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도내 학생들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2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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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대상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됐다. 이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된다. 지난 2023년부터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됐다. 따라서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신청 카드사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는 약 7%다. 미신청자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 수강권 등이 지원된다. 작년 대상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정보를 활용해 심사 확정된다. 다만 학교장 추천이나 초등학교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지원사업 현황/자료=제주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 현황/자료=제주도교육청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또한 할 수 있다.

교육비인 경우에는 신청 월부터 지원된다. 따라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으로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 문의(1599-2000)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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