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신청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됐다. 이에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 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을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된다. 지난 2023년부터 지급방식이 바우처로 변경됐다. 따라서 신규 급여대상자는 선정 이후 다음 달 1일부터 별도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 바우처 신청자는 자동 신청 여부에 따라 기신청 카드사로 포인트가 배정된다. 2023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바우처 미신청자는 약 7%다. 미신청자는 오는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2023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교 석식비, 수학 여행비 초과분, 방과 후 자유 수강권 등이 지원된다. 작년 대상자는 재신청 없이 기존정보를 활용해 심사 확정된다. 다만 학교장 추천이나 초등학교 신입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또한 할 수 있다.
교육비인 경우에는 신청 월부터 지원된다. 따라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으로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바우처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 문의(1599-2000)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