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인 무전취식을 통해 총 745만 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유흥주점에서 주류와 봉사료 비용 총 745만 원을 빌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과 15일, 1월 31일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이 같은 수법을 통해 4번에 걸쳐 총 600만 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 19일에는 서귀포시 유흥주점에서 145만 원을 빌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팁으로 줄 현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정산하겠다”라며 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방식으로는 수십만 원의 현금을 받은 뒤 인출기에 가는 것처럼 속여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 후 검거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며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업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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