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빛공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주, 그 영향은 얼마나 될까?
빛공해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주, 그 영향은 얼마나 될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23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발주 ... 빛 영향 전반 조사
제주시내 야경./사진=미디어제주.
제주시내 야경./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빛은 생활에 활력과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각종 악영향도 끼친다. 과도한 인공조명이 생태계와 건강, 주거환경 등에 피해를 끼치면서 '빛공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특히 잘못된 조명게획과 무분별한 야간조명의 사용 등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지 침입광 유발과,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부심 발생, 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혼란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도내에서 이와 같은 빛공해가 주변환경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빛공해로 인한 피해 정도를 줄이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제주도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올해 '제주도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해당 용역을 맡아 진행할 업체 선정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는 3년 단위로 실시되며, 지난 2021년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2022년 3월 제주도내 99.2%의 면적을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새롭게 이뤄지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선 2년 전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아울러 필요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수정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빛공해가 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게 된다. 

알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의 빛공해는 특히 조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알려져 있다. 도심 건물의 조명과 소프트라이트 등이 철새를 유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철새가 방향감각을 잃고 충돌을 일으키거나 피로로 죽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 야간조명은 식물의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식물이 열매를 맺는 능력을 감소시키며,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거나 늦추면서 성장에 영향을 미쳐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따. 

아울러 동물의 하루 주기를 교란시켜 수면과 짝찟기, 이동과 같은 활동시간을 바꿔 장기적으로 생태계적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과도한 조명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강한 조명은 사람들의 수면에 영향을 주면서 과도한 졸음과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야간근무와 같이 야간에 빛에 노출되는 것이 당뇨병과 심장병 및 비만 등과 연관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한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기구(IARC)은 빛공해를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야간교대'를 2급 발암요인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이번 용역에선 이처럼 조명이 주변 자연환경과 주민의 주거 및 건강 등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게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조명 등이 농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천체관측에 미치는 영향 등도 조사된다. 

여기에 더해 빛공해의 저감과 대응방안 등도 이번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제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3월 초 이 용역을 맡아 진행할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 말부터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