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파면→복직→직위해제’ 제주TP 직원 징계 관련 노사 공방
‘파면→복직→직위해제’ 제주TP 직원 징계 관련 노사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2.2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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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A씨 “중앙노동위 재심 결과 나오기도 전에 지노위 판정 무시”
JTP 사측 “지노위, 죄가 없다는 것 아니라 소명되지 않은 부분 있기 때문”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제주테크노파크 전경.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불법 수의계약과 성비위 행위로 파면된 제주테크노파크 직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는 취지의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을 두고 제주테크노파크와 해당 직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테크노파크(이하 JTP) 사측이 지난 1월 16일자로 복직한 해당 직원 A씨에 대해 직위해체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방노둥위원회의 판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자 사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JTP는 우선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와 오랫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누적 액수가 확인된 것만 2017년 이후 12건에 1억87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A씨를 이를 알선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사업을 발주한 직원을 회유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에 대해 JTP 사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임직원 행동강령, 윤리경영지침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A씨가 파면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도 JTP 사측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성비위 행위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라면서 “조사 결과 가해 직원 A씨는 심각한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성비위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수의계약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부당한 기밀 누설과 감사청구 자료를 축소 왜곡한 사실이 적발된 다른 직원은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JTP 사측은 “과거 연구비 횡령과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던 사례를 보더라도 A씨에 대한 징계는 과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데 대해 JTP 사측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형평성 등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법기관의 3심제처럼 절차적으로 징계 절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JTP 사측은 이와 관련해 향후 재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사실 규명을 통해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공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치해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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