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서도 의사 집단행동 확대 ... 103명 전공의 무단결근 확인
제주서도 의사 집단행동 확대 ... 103명 전공의 무단결근 확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20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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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에서만 73명 무단결근 ... 한라병원도 20명
제주도, 현장조사 이후 업무개시 명령서 교부 예정
제주대병원.
제주대병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제주에서도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0일 기준 제주도내에서 모두 103명의 전공의가 무단 결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주도내에서 무단결근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는 모두 103명으로 집계됐다. 

먼저 제주대병원에서 전공의 75명 중 모두 53명이 지난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들은 20일 모두 무단결근했다. 이외에 제주대 제주대병원에 파견나와 있던 전공의 20명도 20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라병원에선 소속 전공의 중에 출근을 하지 않은 이들은 없다. 모두 정상 출근했다. 다만 파견을 나와 있던 22명의 전공의 중 2명을 제외한 20명이 이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귀포의료원과 한마음병원, 중앙병원에서 각각 3명씩 무단결근했고, 한국병원에서도 1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인 19일에는 제주대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나타났던 것에 비해, 20일부터는 제주도내 다른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들 병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20일부터 2인1조로 4개 반을 편성해 전공의 근무 병원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현장조사에서는 전공의 근무상황을 점검 해 전공의의 휴진 참여자가 확인되는 경우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 24시간 비상진료에 차질없도록 응급실 당직근무 명단을 확인한다.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시에는 응급실 근무명령 미준수 확인서를 징구하고 보건복지부로 전달해 조치케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외에 지난 6일 설치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19일부터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제주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진료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한다 

이와 관련해 유선안내는 120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안내는 보건복지부 및 제주도 홈페이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e-gen' 등에서도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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