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불법 어구 사용 참돔 ‘싹쓸이’ … 추자도서 적발
불법 어구 사용 참돔 ‘싹쓸이’ … 추자도서 적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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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횡간도 주변에서 다른 지방 어선이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의 참돔. /사진=미디어제주.
추자도 횡간도 주변에서 다른 지방 어선이 불법 어업을 하다 적발된 어선의 참돔.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추자도 횡간도 주변 해상에서 시·도 조업 구역을 침범해 선자망 불법 조업을 한 육지부 연안자망 어선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자망 조업은 표·중층에 군집한 어류를 그물로 둘러싼 다음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내는 등 위협해 달아나는 어군이 그물코에 꽂히거나 얽히도록 해 잡는 전통어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획 능률을 높이기 위해 유압기 등을 사용하는 불법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오전 10시15분경 추자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 특별 암행 단속 중 횡간도 남방 0.3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육지부 연안자망 9.77톤 어선을 불시 검문해 불법어구 및 어획물을 적발했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주변 해역에서 어획한 참돔 약 410㎏과 뻥치기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팔 모양 확성기, 에어 컴프레셔 등 불법 어구가 적재돼 있어 현장에서 즉시 압수 조치했다.

제주도는 선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시․도 관할 해역에서 연안어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를 보관하거나 싣는 것이 금지돼 있다.

무허가조업으로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어구 보관·적재로 적발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추자도 해역에서 감성돔, 참돔 등 고급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 지속적인 암행 단속 실시 등 불법어업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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