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끊이질 않는 축산악취, 앞으론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예보'?
끊이질 않는 축산악취, 앞으론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예보'?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9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 지난해 축산악취 관련 기상서비스 개발
악취가 어디에서 얼마나 심하게 발생할지 등을 미리 예측
제주도정 등에 관련 정보 제공 예정 ... 일반 공개는 '아직'
제주지방기상청은 최근 제주도내 축산악취와 관련된 예측 시스템을 개발,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기상청은 최근 제주도내 축산악취와 관련된 예측 시스템을 개발, 내부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민원이 끊이질 않는데다,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는 축산악취 발생을 앞으로 제주지방기상청이 미리 예측하고, 날씨처럼 분석하게 된다. 이른바 '축산악취 예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 '축산악취 예보' 자료를 향후 제주도정 축산부서에 제공, 도내 축산부서가 악취저감 사업을 펼치는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최근 '2023년도 제주도 양돈가 악취영향 기상서비스 개발' 용역을 마무리, 이를 통해 토대로 제주도내에서 어떤 지역에 얼마나 심한 축산악취가 발생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제주의 축산악취는 매년 상당한 양의 민원이 발생하는 고질병 중 하다. 

제주도내에는 2023년 3분기 기준 기준 262개 농가에서 53만70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농가는 대부분 제주의 서부 지역인 한림읍과 한경면, 대정읍 등에 몰려 있으며, 이로 인한 분뇨처리 문제와 악취 민원 등도 제주 서부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축산악취 관련 민원 발생만 해도 무려 8540건에 달한다. 연간 1500회에서 1900회까지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민원이 끊이질 않다보니, 제주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저감을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악취저감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이에 따라 축산사업장의 악취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악취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해 발생원과 악취영향지역에 대한 능동적 대응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지형 및 특색을 고려한 악취 확산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또 이 모델을 토대로 악취를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했다. 

시스템은 발생하고 있는 악취 및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악취의 정도를 '양호' 단계부터 '나쁨' 단계까지 4단계로 나누고, 바람의 방향과 강도 등을 토대로 얼마나 심한 악취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넓게 퍼져 나가게 될지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기상청은 현재 이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가동하면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등을 상시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올해는 이 시스템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한 추가 용역 발주에 나섰다. 

기상청은 이번 추가 용역을 통해 제주도내 악취 관련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조사 및 분석하고, 아울러 지난해 개발된 시스템의 정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도내 악취를 예보할 수 있게 돼면, 기상청은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제주도정의 축산관련 부서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정이 악취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선제적인 악취저감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이 '악취 예보'를 일반에 공개할 예정은 없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내부 검토를 거쳐 악취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반에도 관련 예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