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오름'을 '오름'이라 못했던 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 추진
'오름'을 '오름'이라 못했던 제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 추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2.15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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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 위한 입법예고 나서
보전지역내 위반행위 원상회복 명령 구체적 내용 담아
'기생화산'으로 명시됐던 것도 '오름'으로 수정 추진
제주의 오름들. /사진=미디어제주.
제주의 오름들. /사진=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가 보전지역 내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근거를 담고, '기생화산'으로 명시됐던 것을 '오름'으로 바꾸는 내용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안 개정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아울러 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이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오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특히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관련해서 조치내용과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통지를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으며, 원상회복을 위한 기간도 조례안에 명시했다. 

이외에 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위반 유형별로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명확히 해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로 법 적용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 기간 규정 및 변경 용어를 정비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전선로 주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도록 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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