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벌금 90만원이 선고되며 지사직을 당분간 유지하게 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영훈 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3월 20일에 연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 형사2부(장영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오 지사 등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오 지사의 선고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오 지사는 벌금 90만원 형에 처해지며 당분간 도지사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명의 협력자들인 중앙협력본부장 A씨는 500만원, 대외협력특별보좌관 B씨 400만원, 컨설팅업체대표 C씨에게는 300만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비영리법인 대표 D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영훈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협약식에는 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자도 동원됐다.
이에 오 지사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여론이 일었다.
또 당시에는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도 운영됐다. 관리팀은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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