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총선 출마 유력했던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행’
총선 출마 유력했던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행’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2.0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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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참석해 찬조금 명목 현금 기부한 혐의
공직선거법 따르면 선거구 내 기부행위 금지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제주지방검찰청 전경.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정치인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영일 부장검사)는 3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귀포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회 야유회에 참석해 현금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A씨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을 기부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구 내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당시 A씨는 국회의원 출마예정자로 거론됐다. 하지만 검찰에 기소되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명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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